
시스템비계란?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 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을 말한다.





시스템비계 특징
조립식 구성으로 견고하여 비틀림이나 이탈이 없고 부재의 역할이 다양하여 강력한 고정 및 안전부재 역할을 겸합니다
설치 및 해체 작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직선, 곡선 등 다양한 설치가 용이하며 시스템비계의 안전된 구조는 건설재해를
예방하며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줍니다.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실사를 토대로 캐드 설계 도면과 구조검토서를 작성합니다.


| 항목 | 시스템비계 (system scaffolding) | 강관비계 (pipe scaffolding) |
| 조립 및 해체 | - 규격화된 수직재와 수평재 등 블록쌓기 와 같이 조립하여 시간과 인력이 절약 -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를 병행 조립하여 안정성 증대 - 해체작업도 비교적 안전 |
-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기본 비계구조물 조립 후 시공하여 추락사고 등 재해발생 우려 - 강관 기둥 간의 간격이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동일 규격의 작업대를 발판으로 시공하기 보다는 통로용 작업발판 사용으로 발판 겹침시공 - 내민보 형상 등 재해 발생 요인의 구조가 될 우려가 있음 |
| 후속 공정 및 작업자의 안전 | - 기둥 간격 등이 일정하여 수직분진망 설치 등 추후 공정이 용이하고 공기단축 가능 - 비계 모서리 등이 깔끔하여 별도의 덮개 등 불필요 |
- 기둥 간격 등이 일정하지 못하여 수직분진망 설치시 망치를 말아 시공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 및 공기 추가 - 비계 모서리 등에 강관이 튀어나와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
| 관리감독 | - 외벽과의 이격거리 등 기초 데이터만 제공되면 별도의 관리감독 요소가 상대적으로 작다 | -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지시 및 작업 중 감독이 필요함 |
| 작업자 숙련도 | - 최초 하부구조를 설치한 후에는 작업자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조립/해체 가능 | - 설치자의 숙련도에 따라 비계구조와 안정성이 달라짐 |
| 구조적 안정성 | - 조립식 구조로 부재의 누락 위험성 제로 - 작업발판 규격에 맞춰 생산되어 설치 작업이 용이함 |
- 안전난간 임의 설치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서 간격조정 및 수평재 추가설치 고려 |



차량이 지나가는 도로를 침범하지 않기 위해 지주대를 외발로 세우고 조정브라켓을 사용하여 설치를 진행한 현장의 사진 입니다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더더욱 예민하기 떄문에 주위 상가와의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 전 꼼꼼한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수직보호망이란?
갱폼이나 비계와 같은 가설구조물은 건설공사에 있어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설비이지만, 공사가 완료되면 불필요하게 되어 해체/철거되게 됩니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안전사고
예방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떄문에 견고하게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시 가설구조물에 설치하는 pvc수직보호망은 일반적으로 1500D 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내구성과 인장강도 등의 테스틀 통과한 인증제품이며 방염처리까지 되어 있기 떄문에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1500D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직보호망을 건물 외벽에 있는 비계에 수직으로 설치하여외관상 매우 깔끔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빈틈없이 견고하게 설치가 가능하여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먼지나 폐기물들을 막아주고 안전문구나 로고 등을 인쇄할 수 있어 외부에서도 쉽게 현장을 구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안전시설물 방호선반이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37호 일부개정 2021. 11. 19
제 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 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1. 방호선반 - 작업 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판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비계 내측 및
외측 그리고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가설물을 말한다.
가. 위험요인
- 방호선반이 견고하지 못하여 떨어지는 각종자재에 의한 낙하위험
나. 안전대책
- 건물 주출입구등 근로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 및 인접한 건물사이 통로등에 설치
-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고정적인 현장 작업장소에 설치
- 근로자 통행이 빈번한 출입구 상부에는 수평돌출길이 2M의 방호선반을 외벽과 밀착된 구조로 설치
- 낙하물방지 설치가 곤란한 장소 및 도로 인접부분에 설치
- 방호선반 측면에 방호울 설치(라셀방망 20X20)
- 방호선반은 낙하물을 충분히 방호할 수 있는 검증품 사용
<표 1> 구성 재료
<표 2> 방호선반 부재의 치수
구성부분 재료 바닥판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의 SGH400 틀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D 보재 및 가새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TK500 상.하 브래킷 KS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D
다. 설치기준
구성 부분 치수 틀 외형 길이: 3,000mm 이상, 3,100mm 이하
나비: 1,000mm 이상, 2,000mm 이하ㄷ 형강 65x65, 두께 3.2mm 이상 보재 두께 2.1mm 이상 또는 와이어로프 9mm 이상 가새 두께 2.1mm 이상 바닥판 길이: 1,000mm 이상, 2,000mm 이하
나비: 250mm이상, 500mm 이하상 하 브래킷 철판 두께 4.5mm 이상
- 방호선반의 상.하 브래킷이 설치된 비계의 띠장에는 벽이음 철물을 수평거리 매 3.6m 이하마다 보강하여야 한다
-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으로부터 산출하여야 한다
- 방호선반의 받침기둥은 비계용 강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바닥판의 폭은 가설통로 난간의 중심선에서 최소 200mm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 방호선반의 최외곽 받침기둥에는 방호울 또는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여 방호선반 외측으로 낙하한 낙하물이 구조물 내부로 튀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사용 시 주의사항
- 방호선반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선반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
- 방호선반의 주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방호선반에서 튕겨 나오는 낙하물에 대한 방지조치
- 방호선반에 적치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
시스템 비계





이처럼 가설구조물이라 할지라도 꼼꼼한 구조검토서 작업을 토대로 안전 인증을 받은 자재들로 시공에 착수해야 합니다
안전은 몇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에 언제나 안전에 최우선으로 포커싱을 두고 작업을 진행 해야 하고요
앞으로 시스템 비계 뿐만 아니라 시스템 동바리와 토목 관련 자료도 포스팅할예정입니다.
정직한 견적으로 항상 고객사와 상생하려고 노력합니다.
부담 없이 견적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