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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비계 설치 -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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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스템비계 2023. 9. 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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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할 현장입니다.

건물 측면과 후면 작업이 매우 까다로워서 시스템비계 설치 전 사전 답사를 통해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 후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작업시간을 단축시키고 안전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현장 상황이 다른 곳에 비좁고 열악하기 때문에 기본 틀과 셋팅함에 있어서 시간이 다소 걸렸으며

도로에 인접해 있어 차들의 통행량 또한 많았기에 각 사이드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현장 구조검토서 간단한 검토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용도는 마감재 작업용이며 구조부재는 시스템비계로 명시해야 합니다.

규정 및 표준은

1) 국토교통부 제정 가설 설계 기준 및 표준시방서(KDS 21 60, KCS 21 60)
2)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3) 방호장치 의무 안정인증 고지(고용노동부 고시)
4)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지(고용노동부 고시)
5) 건설공사 안전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6)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국토교통부)
7) 가설공사 표준 안전 작업관리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재료에 대한 구조검토서

1) 일반 사항
  • 시스템비계 각 부재의 재질은 KS F 8021(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 첨 물은 KS F 801(받침 철물), 벽이음용 철물은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또는 방호장치의 무 안전 인증 고지에 따른다.
2)수직재
  • 수직재 본체의 바깥지름은 48 mm 이상 60 mm 미만이어야 하며 1.8 mm이상이여야 한다. 각각의 허용 오차는 0.3 mm이며 연결 조인트 양단에 이탈 방지 핀인 경우에는 양단 부분에서 핀구멍까지의 순간격은 20 mm 이상 이어야 한다
3)수평재
  • 수평재의 길이는 수직재와 체결한 후 결합된 수직재의 중심 간 거리를 말하고 허용차는 1 mm이어야 하며 결합부 또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하는 핀 구멍이 있을 수 있다
4) 연결 조인트
  • 연결 조인트는 동종 수직재 간의 연결 시 체결되며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95 mm 이상이어야 한다
  • 양단에 이탈 방지 핀인 경우에는 양단 부분에서 핀구멍까지의 순간격은 20 mm 이상이어야 한다
  • 삽임형 조인트 이음관은 수직재가 밀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그 길이는 25mm 이상이어야 한다

항상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시공 전에 작업계획서를 통해 시공 팀원들과 충분한

협의 후에 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정직한 견적으로 고객사와 상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DS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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